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자기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입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후납 등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212, '12.7.19) 및 (소비세과-258,'12.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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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가액이 기재된 기프트카드를 제작시점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처리
하고 판매 시점에 POS와 자사 시스템을 통하여 활성화 처리하여 판매 중